이는 그동안 비보험 의료비라는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비까지도 밖으로 꺼집어내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모든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겠다는 의미를 바닥에 깔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이나 치아교정, 보약 같은 의료비는 치료 목적이 아니란 이유로 그동안 보험처리도 소득공제도 돼지않았다.
조세연구원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의 세원 노출을 확대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8월 중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은 세금의 사각지대였던 소액결제나 비보험 의료비까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병원·한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모든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런 영역은 환자의 부담은 크면서도 일부 성형외과나 피부과,치과,한의원 등은 신용카드도 잘 받지않아 소득이 노출되지않았다.
그러나 이르면 내년부터는 환자들이 제출하는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이용하면 병.의원들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활성화 하기 위해 현금으로 의료비를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세청에 신고해 확인이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근로자의 의료비 공제 혜택이 커지게 되고,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줌으로 과세표준이 낮아져 그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또 2008년부터는 변호사·의사 등 모든 고소득 전문직들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개인계좌와 별도로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함께 연수입 2,400만원 이상 사업자들과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가맹·발급이 의무화되고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가산세 부과 등의 제재를 받는다.
다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확대에 따른 세부담 증가의 완화를 위해 현행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제도’ 시한을 올해 말에서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조세연구원 전병목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의 대상인원이 전체 사업자 436만명의 14%인 6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며 “이 방안을 통해 현재 50~60% 정도인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2015년까지 80% 선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견수렴과 법률검토를 거쳐 다음달까지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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