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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운 강영원^^^ | ||
울산지법 3형사부(강후원 재판장)는 25일 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자동 상실된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시계를 재활기관이나 세탁소 등에 배부한 것은 직무상 행위가 아니다"고 판단했으며 또한 선관위 서류 은닉과 관련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선관위의 단속 사무를 방해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선고 공판 이후 천 의원은 서류 은닉과 관련해 "조사실 책상에 있던 A4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며 조만간 항소할 뜻을 밝혔다.
천 의원은 지난 2월 울산 동구 일산동 재활기관에 연필꽂이용 탁상시계 80개를 전달하고, 동구 전하3동 구민 2명에게 시계 1개씩을 제공한 혐의다.
특히 이와 관련해 3월 2일 울산 선관위 지도과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조사관이 조사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을 적어둔 서류를 몰래 가져가 단속사무와 관련된 서류를 은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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