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벗는 통일촌! 서울시 체비지 매각 사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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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벗는 통일촌! 서울시 체비지 매각 사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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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매각공고가 났으며 같은 달 18일에 매각결정

최근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2002년 6월 서울 송파구 가락동 80번지 일대 소위 ‘통일촌’에서 일어났던 서울시 체비지 매각사건에 당시 법정관리 대상인 성원건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2002년 6월 매각 결정 당시 성원건설은 서울시 소유의 체비지 매각에 메인코리아산업개발(주)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런데 보다 앞서 이 부지 매각은 2002년 4월 1일에 서울시에서 매각건의를 했고 그해 6월 2일 매각공고가 났으며 같은 달 18일에 매각결정이 났다.

당시 통일촌에는 무허가촌이 형성되어 200세대 정도가 생활하며 살고 있었다.

2001년 7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의 무허가건물이라 해도 주거의 목적이라면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는 판결에 의해 가락동 80번지를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을 등재하였다.

이후 주민들은 공동수도, 전기 사용으로 인해 자치회에서 발생한 요금 편취사건으로 각 세대별 수도, 전기설치 및 생활주변 환경개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후 주민들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을 1통씩 제출하여 마을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며 주거개선을 위해 자체적으로 조립식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게 서울시에 건의하고자 했다.

개발동의용으로 제출했던 서류를 2002년 4월 11일경 일부 주민들에게 반환하면서 개발을 위해 서울시에 제출해야한다며 다시 인감증명 3통과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했다.

그런데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4월 11일부터 이주보상비의 10%를 계약금조로 선지급 했다는 것이다.

또한 통일촌이주대책추진위원회와 메인코리아산업개발(주) 명의로 작성된 이행각서가 4월 10일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작성에 대한 진위여부는 논하지 않는다.)

성원건설이 제시한 ‘통일촌 이주비 대여현황’에 의하면 성원건설이 대여금 명목으로 8억원을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한 것이 9일이고 제공한 날짜는 10일이다.

그리고 위 이주대책추진위원회 위원이라는 10명이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날짜가 10일임이 드러났다.

또한 위 약정서에 약정당사자는 ‘갑’이 ‘메인코리아산업개발(주)’와 ‘청민개발(주)’이고 ‘을’이 ‘성원건설(주)’이다.

메인코리아산업개발이 이주보상비의 10%를 계약금조로 지급할 당시 받아뒀다는 영수증에는 애초에 지급자 표기가 없이 공란인 상태에서 수령자인 통일촌 주민에 대해서만 표기되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이 영수증에 성원건설(주), 메인코리아산업개발(주), 청민개발(주) 등 3개사가 지급자로 표기되어 서울시에 제출되었음이 드러났다.

당시에도 서울시가 매각공고도 하기 전에 매각건의를 한 사실을 어떻게 알고 통일촌 주민들에게 이주보상비를 선지급하면서 모험을 감행한 것인지 의혹이 있었다.

그리고 최근 드러난 영수증에 지급자로 표기된 성원건설, 메인코리아산업개발, 청민개발 등 3개사는 이 사건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차례 문제제기가 되었으며 지금 현재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치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의혹이 아닐 수 없다.

언제나 이 의혹이 실체를 드러낼 것인지 지켜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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