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황인영 기자]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가 법정구속됐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류승우 판사)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재포에게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재포는 지난 2016년 여배우 A씨가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 식당 주인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냈다고 수차례 보도, 해당 기사가 허의 사실로 밝혀지며 기소됐다.
지난 1983년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재포는 배우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왕성한 활동을 펼치던 중 2006년 기자로 입문해 언론인으로 변신한 바 있다.
앞서 이재포는 지난 2013년 KBS 2TV '여유만만'에 출연해 기자로 살고 있는 생각을 고백, "2006년 기자로 입문해 8년 차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정치부 부국장으로 재직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재포는 "내가 인터뷰나 취재를 하면 사람들이 몰래카메라가 아닌가 의심한다"라며 "개그맨 출신이 탤런트를 하니 탤런트 동료들에게 많이 왕따를 당했다. 장르를 넘나들면 시기와 질투가 많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기자가 되니 탤런트보다 텃세가 더 심하더라. 그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 4년간 방송을 안 했다"라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재포와 함께 기속된 같은 인터넷신문사 김 기자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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