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해당 경찰관들은 이 같은 사실이 문제가 되자 "돈을 준 것도 뇌물죄"라며 용의자를 또 한번 협박을 한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확산될 전망이다.
용의자 우 모씨(29, 남)는 지난 2일 새벽 3시 40분쯤 혈중알콜농도는 0.09%로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신 상태로 서강대교 인근 강변북로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 난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었다.
하지만 이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전모 경사와 조모 경사는 우씨가 면허정지에 해당할 정도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을 확인하고는 우모씨에게 접근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우 모씨에게 수 백만원의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우씨는 근처 편의점에서 6차례에 걸쳐 30만원씩 모두 180만원을 인출해 사고 현장에 나온 견인차량 기사 박 모씨(37)에게 건넸고 박씨는 이 돈을 전 경사 등에게 전달했고, 우모씨의 교통사고는 경찰서 교통사고 접수대장에 기록조차 안 되었었다.
이 같은 사실은 우씨가 서울경찰청 감사과에 진정을 한 뒤 알려졌고, 전 경사는 우모씨에게 돈을 준 것도 뇌물죄라며 또 한번 우 모씨를 협박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 경사 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전경사 등은 우 모씨에게 진정을 취소하라는 등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마포경찰서는 진정인 조사가 이루워져야 피 진정인의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등 조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식 조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 같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