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한나라당 소속 현역 시의원과 공천신청자 20여명은 이주영 후보가 사는 아파트에 몰려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격렬하게 항의했고 다음날 부지사직 사퇴를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고 한다.
또 이주영 후보는 정무부지사 시절, 매주 토요일 마다 한나라당 소속 기초의원들과 당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조찬회동을 꾸준히 해왔고 이 자리에서 정당에 관련된 내용도 보고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의령향우회장의 공천요구에 복수공천을 공공연하게 약속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창원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은 이주영 후보가 몇 차례 조사를 받고 고발이 취하되면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검찰은 충분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을 종결한 것인가? 알려진 사건의 내용으로 볼 때 이주영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만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활동의 금지)도 위반한 혐의점이 있다.
이러한 혐의를 가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위직 공무원인 정무부지사가 특정 정당에 소속된 다수 당원을 왜 반복해서 만나고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또 사건 관련자들이 입을 맞췄을 것이 뻔한 상황인 만큼 수십 명의 사건 관련자 전원을 소환조사해야 한다. 검찰의 보다 광범위하고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2006년 7월 19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용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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