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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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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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

올해부터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완화

총 41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공공시설 피해 액이 395억원, 사유시설 15억원 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경주시가 총 115억원의 피해를 입어 7.18 정부가 발표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발생으로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어 정부차원 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선포되며 선정기준은 종전까지는 시군의 경우 재산피해 3,000억원 이상, 이재민 8,000명 이상이며, 읍면의 경우 총 재산피해 600억원 이상, 이재민 1,600명 이상 일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었으나 금년부터는 기준을 완화, 이재민 수를 제외한 시군별 재정 능력 등을 기준으로 따른 피해정도(35억원 이상, 5단계-붙임 참조) 에 따라 시군단위로 선정토록 되었으며, 실제 피해조사 시 피해액이 선정기준 이상이 되면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선포절차는 위 기준에 부합할 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선포 공고토록 되어 있다.

개정된 특별재난지역선포 지역의 지원기준을 보면 사망․실종자, 부상자 및 사유시설 지원기준은 지역주민간 형평성과 차별화 해소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 라도 특별재난지역 주민과 일반재난지역 주민과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원되며 공공시설의 피해복구비 지원의 경우 복구비 기준으로 지방비 부담액 중 일정금액(35~9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80% 까지 국고로 추가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복구비 지원기준 : 국가관리시설 - 국비 100%, 지방도, 군도, 수리시설 - 국비 50%, 지방비 50%, 소규모시설 - 지방비 100%

앞으로 도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개인별 재난지원금의 선지급 등 복구비 조기지원과 도로 등 공공시설 응급 복구 조기 마무리 등 빈틈없는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 분 선 정 기 준 비 고
재정력 100억원미만 시군총 재산피해액 35억원이상 군위,청송,영양,영덕,고령,성주,예천,봉화,울릉
100억원~350억원미만 시군   〃   50억원이상 김천,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도,칠곡,울진
350억원~600억원미만 시군   〃   65억원이상 안동,경산
600억원~850억원미만 시군   〃   80억원이상 경주
850억원이상 시군    〃   95억원이상 포항,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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