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퇴직금과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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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퇴직금과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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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적 대우 구제 요청

경북도청노조(위원장 유창근)는 ◦ “공무원도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기업체 근로자와 마찬가지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 똑같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기업체 근로자와 같이 ‘퇴직금은 물론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적 대우의 구제를 요청하였다.

기업체 근로자는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고 있으나 공무원은「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이 아예 없고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수당을 받고 있는데 그 액수는 퇴직금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며 또한,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청노조는 ◦ 공무원과 기업체 근로자 간의 차별적 대우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기본권 최소 제한의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마저 침해당한 것이므로, 공무원도 일반 기업체 근로자와 같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퇴직금’을 받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 또한 경북도청노조는 정부가, 이와 같이 공무원과 기업체 근로자 간의 불평등 관계는 개선하지 않은 채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무시한 정치적 음모이며 원칙과 일관성이 실종된 정책으로 공무원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했다.

□ 이에 따라 경북도청노조는 공무원연금법 개악 등 생존권 위협에 대해 ◦ 앞으로 ①차별적 대우에 대한 헌법소원, ②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 서명운동 전개 및 투쟁기금 조성, ③공무원노동단체의 연대 등 생존권을 지켜 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잖아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강행으로 인해 공무원들과 공무원노동단체의 저항과 동향이 만만찮은 가운데 건의한 것으로써 공직사회에 상당한 호응과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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