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근로자는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고 있으나 공무원은「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이 아예 없고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수당을 받고 있는데 그 액수는 퇴직금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며 또한,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청노조는 ◦ 공무원과 기업체 근로자 간의 차별적 대우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기본권 최소 제한의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마저 침해당한 것이므로, 공무원도 일반 기업체 근로자와 같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퇴직금’을 받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 또한 경북도청노조는 정부가, 이와 같이 공무원과 기업체 근로자 간의 불평등 관계는 개선하지 않은 채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무시한 정치적 음모이며 원칙과 일관성이 실종된 정책으로 공무원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했다.
□ 이에 따라 경북도청노조는 공무원연금법 개악 등 생존권 위협에 대해 ◦ 앞으로 ①차별적 대우에 대한 헌법소원, ②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 서명운동 전개 및 투쟁기금 조성, ③공무원노동단체의 연대 등 생존권을 지켜 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잖아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강행으로 인해 공무원들과 공무원노동단체의 저항과 동향이 만만찮은 가운데 건의한 것으로써 공직사회에 상당한 호응과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그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