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진정사건으로 만든 검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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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 진정사건으로 만든 검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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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처리 지시, 사건 종결되면서 무혐의 처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이 사건조사에 있어 특정사건에 관하여 사건의 관련성이 없음에도 이를 동일인 제기한 사건이라 하여 앞서 제기한 고소사건의 관련사건으로 판단하여 진정사건으로 처리하여 담당검사가 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고소건 역시 검찰은 이유없다고 기각결정을 하여 민원인의 원성이 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03년 11월 7일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홍 모 검사가 앞서 ‘통일촌’에서 발생한 고소사건과 관련사건이라 하여 진정사건으로 처리했다.

앞서 제기된 ‘통일촌’ 사건은 2002년 무허가촌을 철거하는 과정에 일부 몇세대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법적으로 수도계량기를 떼 내고 전기를 끊어 단전 단수함으로서 생존권을 위협사건이었다.

이 사건 역시 동부지검이 수사 지휘하여 송파경찰서가 조사하였는데 송파경찰서는 처음에 사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업무방해혐의 운운하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부했다.

검찰은 이를 업무방해사건이 아니라며 사건을 다시 송파서로 내려 보내면서 무혐의 처리를 지시했고 사건이 종결되면서 무혐의 처리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전자의 문제 사건은 민사소송에 제출된 서증들이 고소인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신의 명의로 작성되어 위조되었다 하여 고소한 것이었다.

즉 이 사건은 민사소송에서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고 위증과 허위조작문건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훼손시킨 소송방해사건이었다.

그럼에도 검찰이 이 사건을 앞서 단전단수 사건에 관련한 고소사건과 관련된 사건이라 판단했을까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고소인, 피고소인의 구성도 다르고 사건의 본질도 다른데 같다면 그것은 단지 ‘통일촌’이라는 발생장소 문제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으로 검찰의 이 사건의 처리결과를 주시해보면 검찰개혁의 단초를 찾아낼 수 있을까 기대를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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