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허위작성해 30억 땅 8억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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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허위작성해 30억 땅 8억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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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회장·은행직원 ‘철창행’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2일 문중 땅을 시세보다 싸게 파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 배임수죄)로 안동 김씨 문중회장 김모(71, 안동시 태화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와 이씨는 지난해 11월 1일 안동시 옥동 모 맥주창고 건너편 문중소유 임야 1만평을 매수하기 위해 김씨와 서로 짜고 실제 시세(감정가 24억)보다 낮은 금액(8억5천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불법 매수한 혐의다.

검찰은 매수한 땅으로 시중 은행에서 부정 대출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를 소환하는 한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감정가 30억에 가까운 땅을 8억에 매입하기 위해 계약서를 허위 작성하고 뒷돈을 서로 건넨 문중회장과 은행 직원 등이 검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또 매수한 문중 땅을 차명으로 명의 신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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