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부동산특조법' 도민들에게 높은 관심과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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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부동산특조법' 도민들에게 높은 관심과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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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여건이상 확인서발급 완료,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

미등기부동산 및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이 도민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법 신청건수가 6월말 현재 2만9,689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만여건이상 확인서발급이 완료되어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의성군이 4,286건으로 가장 많고, 김천시 2,774건, 울진군이 1,968건이며 접수되었으며, 지목별 접수현황을 보면 농지 19,875건, 임야 3,987건, 기타 5,827건으로 농지 및 임야가 전체 80%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19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이 해당되며, 한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12월말까지 확인서발급신청을 하여야한다.

확인서발급신청은 동·리별로 위촉된 보증인 3인이 보증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군에 신청하면 보증사실의 진위여부 확인 및 현장조사와 2개월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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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k 2006-10-09 13:00:43
상속 재산인데 특별 조치법때 보존 등기를 해서 큰 형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원상 회복 시킬 수는 없는지요(아버지가 매수했다가 생전에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아버지가 사망 후 형님은 고향에서 생활한 관계로 지난번 특별조치법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습니다(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대대로 산소용으로 준비해 둔 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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