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화장실에 영아 버린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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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화장실에 영아 버린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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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시장 공중화장실에서 여자 아기를 낳은 뒤

대구 남부경찰서는 9일 자신이 낳은 아기를 공중화장실에 내다버린 윤모(36∙여∙대구시 남구 대명동)씨에 대해 영아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10분께 대구 남구 대명동 성당시장 공중화장실에서 여자 아기를 낳은 뒤 담요로 싸서 화장실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남편과의 사이에 딸을 두고 있었으나 지난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자와 정을 통해 임신을 하게 되자 그동안 남편에게 ‘헛배가 부르다’며 속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윤씨가 낳은 아기는 8일 오후 시장 상인들에게 발견돼 병원 응급실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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