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수은은 형광등 등 수은사용 제품, 화력발전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환경 중으로 배출되어 환경중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인체에 호흡 등을 통하여 축적되기도 하지만 주로 어패류 등 생물 체내에 축적되어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축적되고 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한다.
우리나라 성인의 1일 수은 섭취량은 18.8㎍/일(국립환경과학원, ‘05)로서 주로 식품(18.719㎍/일)을 통해 섭취되고, 공기(0.0021㎍/일), 물 및 토양을 통해서도 일부 섭취가 일어난다.
환경부가 이번에 마련한 “수은관리 종합대책”은 수은의 위해성?축적성을 감안하여 수은 사용을 억제하고, 산업시설 등으로부터의 배출량을 줄이며, 수은축적 경로 모니터링과 위해성 관리를 강화 하는 것 등 크게 3개 부분으로 추진된다.
< 종합대책의 주요내용 >
1. 수은 함유제품의 제조(수입) 사용을 규제한다.
○ 형광등, 계측기(온도계, 압력계), 치과용 아말감 등의 수은 함유량과 유통량을 조사하고, 건전지 내장제품이나 건전지 수입 등을 전면 조사한다.
○ 이를 토대로 형광등, 건전지 등의 “수은함유 여부 고지 및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불가피 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수은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 아울러, 필요할 경우 수은함유 제품의 제조?수입의 전면 금지 또는 제한(취급제한·금지 물질 지정 고시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등)한다.
○ 치과용 아말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대체물질 사용시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수은외의 대체품 개발을 추진한다.
2. 발전소 등 주요 수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여 수은배출을 억제한다.
○ 발전소 수은 배출량 조사(‘04)에 이어 소각장, 시멘트 소성로, 제철소 등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배출량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 수은의 최대 배출원으로 추정되는 화력발전소의 수은 배출허용기준을 강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하고, 주요 배출원별로 배출총량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단계적인 총량삭감 계획을 마련한다.
3. 수은의 환경과 인체축적을 모니터링하고 위해성 관리를 강화한다.
○ 주요 하천과 연안포획 어패류, 수입 어패류의 수은 농도(‘06.4~’08.12)와, 농산물의 수은오염실태(‘05.7~’09.12), 놀이터 등 어린이 집중 활동장소의 수은 오염실태(‘06.5~’07.1) 조사등을 통해 수은의 환경중 거동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한다.
○ 매 3년마다 “국민 혈중 중금속조사”를 실시하여 혈중 수은 농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하는 한편, 지난해 1차 조사(‘05) 결과, 수은이 높게 검출된 일부에 대해서는 식생활습관 분석 등 종합적인 원인분석(’06 하반기)을 실시한다.
○ 임산부, 어린이 등 민감계층의 혈중 수은 농도와 어패류 중의 수은 함유량을 토대로 어패류 등의섭취량을 국민들에게 제공해 체내 수은축적을 예방하는 한다.
○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하여 수은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하고 환경기준 강화 등 매체별 관리 대책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마련한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함으로써 국민 혈중의 수은농도를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특히, 어린이, 산모 등 민감 계층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