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첫 지방선거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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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첫 지방선거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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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당선자 에게 벌금500만원 선고

대구∙경북지역에서 처음으로 5.31 지방선거와 관련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6일 경로잔치 등의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5.31 지방선거 기초의원 당선자 박모(55)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대표이사인 모 재단 건물마당에서 주민 800여명에게 경로잔치 명목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등 선거를 앞두고 2차례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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