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 재산세는 지난 6월 강남구의회에서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부과하는 재산세 중 주택분에 대해서는 표준세율 보다 50% 경감 적용한 금액이 고지된다.
또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않도록 하고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을 낮추기한 정부의 6ㆍ30 조치에 따라 9월분 재산세 고지세액에서 감소되는 세액만큼 차감해 고지될 예정이다.
재산세는 지난 2004년도까지는 7월에는 건물 재산세, 10월에는 토지 종합토지세를 과세했으나, 2005년부터는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 1/2과 주택이외 건축물ㆍ항공기ㆍ선박 등의 재산세가 과세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액의 1/2과 주택이외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하고 있다.
또한 주택에 있어 적용과표는 이전의 산출시가표준액 방식에서 주택공시가격을 도입, 과도한 세액의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연도 산출세액이 전년도 세액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세부담 상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재산세의 산출은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금년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의 50%가 과세표준액이 된다. 이에 따라 올해 강남구 적용 세율은 4천만원 이하인 경우 0.075%, 4천만원초과 1억원 이하는 3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1억원 초과는 12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25%가 각각 적용된다.
이 같은 방식에 따라 2006년도 주택 공시가격 3억6800만원이고 2005년도 재산세가 26만5470원인 경우 과세표준은 3억6800만원의 50%인 1억8400만원이고 세액산출은 12만+(1억8400만원-1억원)×0.25%로 33만원이 올해 고지되는 재산세이다.
그러나 2006년도 주택 공시가격 7억5200만원이고 2005년도 재산세가 47만230원인 경우 과세표준은 7억5200만원의 50%인 3억7600만원이고 세액산출은 12만원+(3억7600만원-1억원)×0.25%로 81만원이 고지되지만 전년도 세액(47만230원)의 150%(70만5340원)를 초과하므로 전년도 세액의 150%까지만 부과할 수 있어 올해 고지되는 재산세는 70만5340원이 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부과되는 달의 16일부터 말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방문해 납부하거나, 시금고 거래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 신청 납부 및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을 통한 계좌이체 및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강남구청 세무1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들이 생활하는 우리 강남구의 주요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원”이라며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을 통한 정기분 전자고지를 신청하시면 기존의 종이고지서를 받아 보지 않고도 인터넷시스템으로 고지세액을 확인 후 거래계좌나 카드를 이용하여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지된 재산세의 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강남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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