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까지 받은 사업에 대해,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사전에 환경과 주민 건강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주민건강과 국토생태 보전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토생태와 주민건강을 위해하는 대규모 국책사업과 각종 난개발 사업에 졸속으로 처리되는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다. 대부분의 환경분쟁이 최종 법원으로 가는 현실에서 ‘안하느니만 못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입법취지에 맞는 판결을 내려, 사법부의 지속가능성 지수를 높여야 할 것이다.
2006년 7월 4일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 (위원장 이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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