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환경평가 안 거친 사업승인 무효판결 환영한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 환경평가 안 거친 사업승인 무효판결 환영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은 강원도 철원군 도창리에 사전환경영향평가와 산림청장 협의를 거치지 않은 육군 박격포 훈련장 설치사업에 대해 ‘사업승인 무효’ 판결을 냈다.

승인까지 받은 사업에 대해,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사전에 환경과 주민 건강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주민건강과 국토생태 보전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토생태와 주민건강을 위해하는 대규모 국책사업과 각종 난개발 사업에 졸속으로 처리되는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다. 대부분의 환경분쟁이 최종 법원으로 가는 현실에서 ‘안하느니만 못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입법취지에 맞는 판결을 내려, 사법부의 지속가능성 지수를 높여야 할 것이다.

2006년 7월 4일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 (위원장 이무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