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핸드폰이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가 부모 명의로 개통이 용이해 문제가 발생한다. 성인콘텐츠나 데이터 서비스 접근이 쉽다보니 몇 십 만 원대에서 천 만 원대까지 과다요금이 청구되기 일쑤다. 결국 핸드폰요금 미납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 휴대폰 이용자가 급증해 과다요금으로 신음하는 가정이 늘어나자 이를 사전에 차단키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병두 의원은 3일 “미성년자 휴대전화요금 선불제를 골자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미성년자 핸드폰 요금은 선불제만 채택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의 핸드폰이 부모 명의로 개통되면 명의도용이므로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요금고지서 통지 ▷선불제 요금 초과금 발생시 이동통신사가 책임지는 것 등이다.
민 의원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소비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개선이 중요하다.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이들이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A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사용자의 데이터 요금이 몇 백만 원 단위로 과다 청구될 경우 요금은 20만원만 지불케 하고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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