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반쪽짜리 배우자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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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반쪽짜리 배우자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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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2일 발표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 47%에서 꾸준히 늘어 2005년엔 50.1%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여성일자리 중 임시, 일용직이 41.5%로 남성의 24.9%보다 훨씬 많았고, 남녀간의 임금차이를 보면 지난해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2.6%에 그친 반면 이직율은 남성의 1.3배 수준이었다. 여성들은 경제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삶은 험난하다.

법무부는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보장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상속에서도 헌법에 보장된 성평등이 실현되었다하나 여전히 부족하다.

개정안은 현행 부부별산제로 인해 자기 명의 재산을 가지지 못한 불평등한 여성의 현실을 묵과한 채, 상속에서만 여성의 재산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이다. 혼인이후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것으로 보는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부부별산제’가 아닌 ‘부부공동재산제’로 개정 되어야한다. 지난 2월 민주노동당은 불평등한 여성의 경제권을 개선하기 위해 민법 일부 개정안 ‘부부재산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다.

여성의 가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성빈곤 해소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수이다.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는 여성 빈곤을 해소하고 경제적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06년 7월 3일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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