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한의사는 CT사용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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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한의사는 CT사용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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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상반된 판결...대법원서 최종 판결

한의사의 CT사용을 허용하는 서울행정법원의 2004년 12월 판결내용이 1년 6개월만에 뒤집은 "한의사는 CT를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향후 한의사들의 CT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일선한의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각종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는 30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004년 12월 한의사의 CT사용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한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한의사의 CT사용금지 처분을 한 서초보건소의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료법상 의료행위 범위에 대한 명문적인 규정은 없지만 의료와 한방은 별개의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CT 사용은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를 이탈했다고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고법은 기린한방병원에 내려진 업무정지 3개월 처분과 관련해서는 "CT기기 신고필증을 발부했고, CT 사용과 상관 없는 모든 한방의료행위를 막은 것은 과다하다"며 서초구청이 제기한 항소심은 기각했다.

기린한방병원은 2004년 4월 CT를 사용한 혐의로 서초구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자 여기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결과 달리 한의사의 CT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함에 따라 한의사의 CT사용에 따른 법정싸움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날때 까지 계속 될 전망이다.

그러나 고법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때가지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료계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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