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청장 김현풍 취임도 하기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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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청장 김현풍 취임도 하기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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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상대 연수는 인정...배우자 참석과 선물 기부는 선거법 위반

^^^▲ 법정앞 재판부 일지서울 공릉동 북부지방법원 101호법정에서 열린 김현풍 강북구청장의 재판 일지가 출입구에 계시되어있다.^^^
서울 강북구청 김현풍 구청장이 성북구청 서찬교 구청장에 이어 취임도 하기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병로)는 30일(금)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현풍 강북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5.31 지방선거에서 재선됐으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당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29일(목) 서찬교 서울 성북구청장에 이어 2번째다.

재판부는 "작년 강북구청 간부급 직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1박2일 연수는 교육을 위한 직무행위라고 하지만 직원들의 배우자까지 참석케 하고 헤어질 때 2만4천원 상당의 스카프까지 나눠준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청 직원들은 당해 선거구 안에 해당하고 함께 참석한 배우자 중 강북구에 거주하는 배우자 5명도 선거구 안에 사는 주민인만큼 단순히 직원들과 그 배우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자리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3년에도 비슷한 이유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데 범행을 반복한 점도 있어 엄정하고 신속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선거법상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는 선거법에 따라 당선무효형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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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2006-06-30 16:07:53

고생많이 했을텐데,,,,,,안됐네요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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