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상주지청 최재봉 검사는 26일 신현국 문경시장 당선자(54)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을,또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신 당선자의 측근 신모씨(53)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당선자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문경의 각종 행사에 참석, 80여 차례에 걸쳐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당선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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