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산세 감면 조례안 공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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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재산세 감면 조례안 공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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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구청 입장과 다른 상반된 조례안 공포할 수 없다”고 밝혀

지난 14일 강남구의회에서 통과된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과 관련한 ‘서울시 강남구 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구청이 공포를 거부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청이 공포를 거부한 이번 조례안은 구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하게 됐다.

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6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정된 조례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고 되어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구청의 재의요구를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된 재산세 감면 조례안은 구청과 상반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례안에 대해 공포를 할 수 없다”며 “이미 이러한 사실을 구의회에 전달해 조만간 구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4대 의회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강남구의회 이재창 의장은 “이미 두 번이나 의결된 조례안은 구청에서 공포해야 하는데 왜 공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아직 구청 입장을 듣지 못했지만 구청이 공포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논현동에 사는 한 주민은 “작년에 많은 주민들이 탄력세율 적용을 바랬는데 구청은 이런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더니 이번에도 주민이 원하는 탄력세율 50% 적용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은 것은 구청 스스로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에 새로 바뀐 구청장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길 기대해 보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 조례안은 지난달 12일 의회에서 통과됐지만 구청이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와 구 재정운영의 어려움 있다며 30%로 낮춰줄 것을 재의 요구했다. 하지만 구의회는 지난 14일 제4대 마지막 임시회에서 구청의 재의요청을 거부하고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을 그대로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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