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구청이 공포를 거부한 이번 조례안은 구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하게 됐다.
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6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정된 조례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고 되어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구청의 재의요구를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된 재산세 감면 조례안은 구청과 상반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례안에 대해 공포를 할 수 없다”며 “이미 이러한 사실을 구의회에 전달해 조만간 구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4대 의회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강남구의회 이재창 의장은 “이미 두 번이나 의결된 조례안은 구청에서 공포해야 하는데 왜 공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아직 구청 입장을 듣지 못했지만 구청이 공포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논현동에 사는 한 주민은 “작년에 많은 주민들이 탄력세율 적용을 바랬는데 구청은 이런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더니 이번에도 주민이 원하는 탄력세율 50% 적용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은 것은 구청 스스로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에 새로 바뀐 구청장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길 기대해 보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 조례안은 지난달 12일 의회에서 통과됐지만 구청이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와 구 재정운영의 어려움 있다며 30%로 낮춰줄 것을 재의 요구했다. 하지만 구의회는 지난 14일 제4대 마지막 임시회에서 구청의 재의요청을 거부하고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을 그대로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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