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금곡동 행정복지과 공고 제2018-16호
|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구내식당 단시간근로자 채용 공고 |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구내식당에서 근무할 단시간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2월 8일 // 금 곡 동 장
| 채용분야 | 채용 인원 | 근무지 | 근무내용 |
| 구내식당 단시간근로자 | 1명 |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구내식당 | 구내식당 조리 및 급식 |
가. 신 분 : 단시간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18년 3월 2일 ~ 2018년 12월 31일
다. 보 수 : 금48,060원/일 (※ 주휴수당, 간식비, 휴일수당 별도)
라. 근무시간 : 09:00 ~ 15:00(1일 6시간/주5일 근무)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 4대보험 의무가입(고용주+근로자 부담)
가.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나. 공고일 현재부터 최종합격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양주시로 되어
있는 자
다. 결격사유 :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채용 우대 조건 ① 관련업무 경력자 ② 조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가. 기 간 : 2018. 2. 12.(월) 9:00 ~ 2018. 2. 14.(수) 18:00 (평일근무시간 내)
나. 장 소 :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2층 자치지원팀(☎ 031-590-1988)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응시자의 자격요건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2. 20.(화)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통보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2018. 2. 21.(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2018. 2. 23.(금)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가. 응시원서 1부(첨부된 소정양식) :【붙임】
나. 이력서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 포함, 거주지 확인용)
마.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2년이상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했을 경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단시간근로자로 채용이 불가함.
바. 기간제근로자로 선발되어 근무를 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과 자치지원팀(☎031-590-19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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