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소송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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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소송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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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와의 소송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 조정결정 수용키로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관련 삼성SDS와의 소송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조정결정을 수용키로 해 4년여에 걸친 법적분쟁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삼성SDS에 360억원을 지급하되,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회로 분할해 매년 12월 30일까지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복지부는 1심 조정결정 및 1심 판결결과, 승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향후 더 큰 국민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법무부와 협의해 법원의 결정을 수용키로 해 지난 20일에 결정내용이 확정됐다는 것.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경과]

의약품 유통관련 비리가 지속되고 실거래가상환제의 도입이 결정된 상황에서 1998년 10월에 의약품 유통체계 현대화 및 의료보험 약제비 지불체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유통개혁방안'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의약품 거래를 전자적으로 중개하는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구축을 추진했다.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은 의약품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시스템으로 요양기관 주문 및 재고관리, 대금정산, 거래정보관리, EDI 중계시스템으로 구성됐다.

2000년 3월부터 삼성SDS가 이 시스템을 개발해 2001년 7월부터 주문·거래·통계분석 등 일부 시스템을 가동하게 됐다(약제비지급시스템의 시행은 1년 뒤로 연기).

이와함께 이 시스템의 운영기반이 되는 의약품의 주문과 배송을 담당하는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설립근거 및 의약품 대금을 건강보험 보험자가 제약회사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직불제’ 규정을 1999년 2월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했다.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운영부실 경위]

2001년 1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직불제 근거규정이 폐지되는 등 여건의 변화로 요양기관 등의 시스템 이용실적이 저조하게 됨에 따라 삼성SDS는 시스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2001년 10월 25일부터 인수독촉, 매수청구, 중재신청 등을 거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런 것.

삼성SDS는 2001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약제비지급규정)에 이용의무화가 되지 않고, 그 시행도 1년 후로 연기하는 등 복지부의 추진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소송제기 주장했었다.

현재 시점에서 이 시스템 부실의 원인으로 거래가격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이용자의 기피, 참여를 유도할 수 법적 수단인 직불제 규정 폐지, 시스템이용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법적 조치 미흡, 운영 부실 후에 실효성 있는 활성화 대책 추진 미흡 등과 함께 시스템 개발자의 확산 노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다 더 구체적인 정책과정과 실패 원인에 대한 규명은 향후 검증과정을 통해 철저히 분석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 경과]

2002년 6월 18일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고, 수원지방법원의 강제조정 결정('02.10.7), 정부의 이의신청에 따라 본안소송으로의 전환(‘02.11)과정 거쳐 2003.7.25 원고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졌다.(강제조정내역 : 구축비·운영비 377억원을 3년간 분할상환, 운영비 정부 지원, 제1심결과 : 원고측 손해배상 청구금액 573억원 중 458억원 배상 판결).

2003년 8월19일 부터 항소심(2심)이 진행되면서 9차 변론 진행, 구축·운영비에 대한 회계감정을 실시(2005.8)하고 소송가액변경(△8.2억원), 임의 조정기일(2006.5.11)를 거쳐 조정결정에 이르게 됐다.

[조정결정 수용 판단]

복지부는 법원에서 제시한 조정금액 360억원은 제1차 강제조정(2002.10) 및 1심 판결결과(2003.7)에 비추어 볼 때 과실상계가 상당 반영된 금액이고, 현재 가치로 310억원 내지 320억원 정도로 수용 가능한 금액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2005.12.31 현재 1심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액 : 670억원).

또한 복지부는 향후 대법원에 상고 하더라도 완전히 법률상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책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소송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지연이자 부담이 가중돼 오히려 국민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판단 조정결정을 수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 개혁이라는 좋은 목적으로 출발하였지만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치밀하게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 정책실패에 이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2006.6.2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관이 정책실패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함).

아울러,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관련 정책이 결정되고 수행되는 모든 과정에 대한 검증을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새로운 각오로 의약품 유통 투명화 등 국민을 위한 정책결정과 집행에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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