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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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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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노원구청장 취임일부터 시행... 개인별 5만원 한도내 보상

서울 노원구는 오는 7월 3일 새로운 구청장의 취임과 동시에 구민들의 구정 참여의 기회를 주고 거리 환경을 오염시키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근절시키기 위해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노원역과 중계동 일대는 저녘때만 되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각종 음란한 불법 광고물이 무질서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행되는 이번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단순 전단지를 제외한 벽보지류,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있는 명함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급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주민으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사람에게는 개인별 5만원 한도내에서 A4 기준 벽보지류는 개당 40원, 명함형은 개당 10원을 지급하며, 월별로 총 지급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불법 유동광고물을 신고하고자 하는 주민은 구청 건축과 광고물팀으로 수거한 불법 유동광고물과 본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준비해 오면 된다. 신고 보상금은 개별로 무통장 입금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거리 환경 개선을 위해 2차선 이상 도로변의 간판 등 고정광고물과 입간판,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에 대해 올 한해 동안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원구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정비대상은 고정광고물은 가로, 돌출, 세로, 지주 등에 대한 무허가 간판 및 금지장소 부착 광고물과 도로변 에어라이트·애드벌룬 설치 업소, 업소별 설치 수량초과 광고물이다.

구 단속반의 정비시 정비에 동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철거를 무상지원해 주며, 비동의 업소는 최하 2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또, 입간판,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 유동광고물은 지역별 순찰을 통해 즉시 수거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구는 청소년 유해광고물과 입간판,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설치 전에 신고 절차를 한 후 제작설치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꾸준한 불법광고물 정비와 업주 지도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광고물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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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그런데 2006-06-27 16:47:27
불법광고물이라함은 어떤 종류인지... 범위를 알려주시면 더욱 도움이 되고 또 언제까지 인지도 알고싶네요

구재역 2006-06-27 16:51:05
요것이 불법
노원구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정비대상은 고정광고물은 가로, 돌출, 세로, 지주 등에 대한 무허가 간판 및 금지장소 부착 광고물과 도로변 에어라이트·애드벌룬 설치 업소, 업소별 설치 수량초과 광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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