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표준규격포장재 제작전에 반드시 농관원 김천출장소와 제작 협의를 실시하여 비규격포장재가 제작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과 규격포장재에 등급(특, 상, 보통)별로 품위를 분류하여 포장하고, 실중량 확보, 표시방법 등을 준수하여 소비자가 빋고 사는 거래 풍토를 조성에 기여하여 줄 것과 규격포장재가 사업조직의 반원들에게 배부가 끝남과 동시에 관계서류를 갖추어 농관원 김천출장소에 포장재비 보조금을 신청하여 국고보조금이 신속히 지원되도록 협조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그리고, 포장재비 국고보조금은 사업자 대표의 통장으로 농관원 경북지원에서 온라인 입금된다.
수령한 보조금은 즉시 규격포장재를 사용한 실적에 따라 작목반원에게 가급적 통장으로 입급하여 주시고, 만약 작목반 기금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전 조직원의 동의(근거서류 등 비치)를 얻어야 하며, 현금으로 조직원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조직원별로 지급액 옆란에 도장 및 사인을 받아 차후에 불시 점검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는 최소한 5년 이상 보관 해야 된다.
농산물은 소비자의 욕구에 맞게 출하하여야 하며, 포장재에 표시된 규격에 맞는 농산물을 출하하면 그것이 바로 표준규격출하농산물입니다. 우리 김천농산물이 전국에서 품질이 으뜸가고 가격경쟁력이 좋아 높은 소득을 지속적으로 올렸으면 하는 것이 농관원 김천출장소 직원 모두가 기원하고 있다.
아쉽게 금년도 국고보조금에서 제외된 신청조직은 보조금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규격출하사업에 참여하시어 내년도에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층 노력하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은 개인 및 작목반이 아닌 산지유통전문조직(APC)에서 실시하는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 조직에게 집중 지원될 예정이오니 공동선별사업에도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김천출장소(☎ 054-437-606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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