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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취재부장 최도철^^^ | ||
지방자치제에 의한 민선11년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정치개혁특위로부터 기초의원중선거구제에 관한 선거법이 개정되어 제4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룬 결과 야당인 한나라당이 압승 했다.
지난해 정치개혁특위가 중선거구제로 돌연 선거법을 개정 시킨 저의는 무엇이었을까? 정당이나 야당 수뇌부는 무엇을 계획하고 이러한 행위를 자행 했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 판단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국정,도정,시정으로 맞물린 관선정치를 벗어난 10년후를 도래한 시점에서 지방분권을 발표했는 집권여당이 왜 선거법을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로 개정 시켰는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등 비난 받는 현 정권의 문제점을 보완 시키고자 하는 물밑정책이라는 의혹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2명이다.
지난 관선체제를 응용, 국회가 지방의회를 재활용 하기위해 여야는 발 거둥 쳐왔고 2007년도 대선을 위한 정권 재 창출과 2008년도 총선을 겨냥한 지역구국회의원들의 괴략이라고 단정 할 수밖에 없다. 지방정치를 하는 기초의원들의 정당 공천제로 영남권은 한나라당 호남권은 열린당으로 당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증 사실이다.
김천지역 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 선거를 치룬 후 각 지방의회에서는 이미 전반기 의장문제, 지역 국회의원의 리모콘에 의해 관선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단체장 마찬가지, 몇일전 지역국회의원이 단체장 당선자에게 당부하는 메시지가 이를 암시하고 있다.
김천시는 이번지방선거에서 단체장(한),도의원2명, 기초의원 17명(비례2명)중 무소속이 4명이다.
제5대 김천시의회는 무소속4명의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과 당적은 어떻게 될지 주목 할 필요성과 기초의원공천제 폐지준비위원회가 소선거구로 관철 시켰을때 이번 기초의원 중선거구 공천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관선국회로 지방의회와 연결 꼬리가 이루어 질는지 사태를 지켜보자는 여론이 심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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