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춘천시 총무과 소속 공무원이 정보공개 요청 민원을 부존재(자료 없음) 처리해 밀실행정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18일 한 언론사가 최동용 시장과 부시장에 대한 관용차량 유류 사용 내역, 카드 사용 내역, 해외경비 출장 포함 사용내역 등을 비롯한 정보공개를 요청을 했다.
그러나 춘천시는 자료가 없을 때 답변하는 ‘부존재’로 답변을 처리해 그동안 시민들의 세금으로 사용한 예산을 최동용 시장이 뭔가 밝힐수 없는 것이 있냐? 는 의혹까지 있다는 주장까지 있다.
심지어 관계공무원은 이번 부존재 처리에 앞서 지난해 정보공개 연장 신청을 한차례 한 후 한 달이 다 될 무렵인 2018년 1월 17일 관공서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부존재 처리로 처리 관계법령까지 어기며 행정을 펼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춘천시 총무과는 정보공개 부존재 처리 답변 내용은 “정보의 공개 범위가 지나치게 과다해 청구 정보가 다수 규정과 업무, 조직 등에 겹쳐 있음으로 부존재 처리한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청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권위적인 행정력에 맞서 보라는 태도인가라며 임기말 춘천시의 수장인 최동용 시장의 불신 행정이라는 오해를 받기 충분하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무시해가며 부존재 처리한 행정은 국민들의 알권리충족을 위해 노력하는 언론마저 춘천시 공무원이 눈높이 이하로 취급한 것아니냐는 비판도 하고 있다.
다른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 따르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2조’ 근거로 부존재 처리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이 이해를 할 수 없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청구인과 조율할 때 적용하는 것이라며 해당 법령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하고 있어 춘천시의 행정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부분이다.
정보공개 신청을 한 언론사는 대한민국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개 범위가 지나치고 과다한 경우라도 최장 60일에 거쳐 공개토록 돼 있는 법령을 위반하며 부존재 처리를 한 것에 대한 행정처리는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공공기록물 관리에 권한 법률”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위반 한 총무과 정보공개 담당 담당자와 공무원 등을 지도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동용 춘천시장을 19일 검찰에 고발조치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소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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