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억대 골프장 회원권도 과세 대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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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억대 골프장 회원권도 과세 대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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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국 골프장 회원권에 대해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현 정부 여당의 오른쪽 행보가 갈수록 심화되는 것 같아 대단히 우려스럽다. 정부는 ‘위헌 소지’까지 거론하며 ‘못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정책의지의 실종이며 개혁후퇴에 다름 아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수도권 일부 골프장 회원권은 10억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웬만한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물론, 골프장 회원권 소유자들이 사는 집은 이보다 더 비쌀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정부는 극소수 골프장 회원권 소유자들의 눈치는 살피면서, 더 많은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취지가 무엇인지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이처럼 하나 둘 예외를 늘려가다보면, 이미 보유세를 납부하고 있는 더 많은 이들의 조세저항에 직면할 것임이 분명하다.

특히, 강남구를 선두로 전국의 자치구들이 너도나도 재산세 인하를 결정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대체 이 나라의 ‘부자’들은 언제나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 그지없다. 부디 대한민국이 부자들도 떳떳하게 세금 내고, 많은 서민 앞에 떳떳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촉구한다.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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