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 지역별 적발 건수는 경산 지역이 15개소, 칠곡이 11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안동지역이 5개소, 구미와 김천 지역이 각 4개소, 경주 3개소 등 총 42개소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들은 특히 유사휘발유(에나멜소부, 신나)를 투캔 타입으로 18ℓ들이 용기 2통(36ℓ)에 28,000원∼34,000원의 싼가격(주유소가격: 55,512원 정도)으로 은폐된 곳에서 자동차에 불법 주입함 으로써 기존 유통시장을 교란시켜 왔다고 한다.
경북도는 국제원유 가격의 상승(전년 5월 대비 휘발유 ℓ당 143원 인상)으로 무연휘발유의 소비자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틈을 타 앞으로 이러한 사레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판단,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석유류제품의 유통시장을 바로 잡아나갈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총253건의 유사휘발유판매를 적발·고발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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