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공무원과 기업체, 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보고회에서는 올해 상주시 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을 맡은 대구경북연구원(대표 홍 철)에서 상주시에 대한 오염총량관리 연구방향과 유역환경조사 및 오염원조사, 지역개발과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등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에서 상주시의 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할당부하량(허용총량)준수방안과 삭감부하량(목표삭감량) 달성방안, 오염부하량(오폐수 중에 포함된 순수 오염물질의 단위시간당 배출량) 산정 방안과 조치계획 등이 논의됐고 하천의 수질측정망과 모니터링 개선방안 등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한편, 상주시는 지난 2002.1.14일자로 낙동강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관내 6개 단위 유역 중 2개 단위유역(병성A, 위천B)에 대해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오염총량관리제란 오염물질의 배출을 농도가 아닌 총량 기준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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