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이혁재가 재판 결과 2억 원 정도의 채무를 이행하게 됐다.
인천지방법원은 18일 "이 씨는 2억 원을 넘는 금액을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소송 결과를 밝혔다.
지난 2011년 이 씨는 전 소속사에 3억 원의 부채를 졌고 활동 중단 등의 사유로 일부만을 상환한 상태로 확인됐다.
부채를 갚아햐 하는 이 씨는 과거 MBC '세바퀴'에 출연해 빚을 모두 갚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이 씨는 "대부분의 수입이 압수된다. 그래서 아내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말하며 눈가를 훔쳤다.
이어 "한번은 아내가 '왜 나라에서 다 압수해 가냐'고 민원을 넣기도 했는데 그 때는 정말 아내에게 미안했다"고 고백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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