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포항시 ○○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등 77개 법인과 포항시 김○○씨 등 31명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대상으로 결정하고, 사망자 및 파산법인 등 7건에 대해서는 체납정보공개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도지사는 정보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108건의 체납에 대해 납세의무자 및 대표자에게 체납세 납부 촉구와 아울러 체납정보 공개대상임을 통지하고,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준 후 금년 12월 중순경에 제2차 위원회를 열어, 소명내용에 따라 최종적으로 명단공개 대상자를 결정하여 금년말에 도‧시군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심의대상이 된 체납세 현황을 보면 총 115건에 384억원이며, 이중 담세력이 부족하여 체납하고 있는 경우가 36건, 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도‧폐업법인(21건, 90억), 청산종결법인(21건, 73억), 해산 및 해산간주법인(20건, 64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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