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MBC네거리, 범어네거리, 남구청네거리 서구 신평리네거리.등 노란색 바탕에 ‘교통신호 위반 차량 사진 촬영 중’이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대구지역에 이러한 현수막이 내걸린 곳은 주요 교차로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35개 지점.
이를 내건 단체는 경찰도, 행정기관도 아닌 ‘교통사고예방 시민연대(이하 연대)’.
연대는 지난 2001년 도입된 ‘카파리치’제가 전문 신고꾼의 기승과 국민 불신감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2년여 만에 폐지된 뒤 제도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손해보험협회가 보상금을 주지 않고 공개적으로 촬영하는 사람들을 모아 만든 일종의 시민단체다.
연대는 오는 13일부터 9월 11일까지 현수막을 내건 위치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촬영, 경찰에 신고하는 활동을 벌인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발을 우려,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주말과 휴일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또 평일에도 하루 3건 이상은 촬영하지 않는다고 연대 관계자는 전했다.
대구 시민봉사대 신수태(46∙여∙대구 안실련 사무차장)씨는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운전자들에게 신호 준수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도 이들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위반사항을 확인, 운전자에게 최대 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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