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승용차 요일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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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승용차 요일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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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방문때 차량 끝번호 확인을

^^^▲ 요일제 차량 스티커
ⓒ 뉴스타운 우영기^^^
대구시는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전 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차 요일제'(또는 끝번호제)를 12일(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전격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월요일에는 자동차번호 끝자리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일 경우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각 요일에 해당되는 끝번호를 가진 차량은 오는 12일부터 대구·경북을 비롯, 전국의 공공기관 진입이 금지된다. 다만 기존 10부제처럼 장애인사용 승용차를 비롯, 800㏄ 미만 승용차와 긴급자동차·보도용자동차·화물자동차·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공공기관이 끝번호제를 시행할 경우 요일제를 표시하는 스티커를 적용대상 차량에 부착할 필요는 없지만, 선택 요일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스티커를 차량에 반드시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 또 끝번호제를 원칙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등록된 선택 요일제 차량도 지자체의 선택 요일제와 동일하게 선택요일이 인정된다.

승용차 요일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전국 640개 정도의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도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 승용차 요일의 끝번호제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일제 전담부서에 등록한 뒤 원하는 요일을 선택해서 참여하면 된다. 예를 들어 끝번호가 1번이지만, 화요일에 참여하고 싶은 경우에는 운행을 쉬고자 하는 요일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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