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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장비 점검하는 모습 ⓒ 뉴스타운 최도철^^^ | ||
한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부칙 규정중 일부(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방염대상물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18904호, 2006.5.29공포)되어 향후 1년간 유예기간이 연장된다.
이번에 일부 개정된 부칙 규정<단서 신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건축물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실내장식물의 면적(천정과 벽을 합한 면적)의 90% 이상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거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김천소방서에서는 이미 영업허가를 받고 다중이용업을 운영중인 396개 대상이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해당업소로 공문 발송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기한내(2007.5.30까지) 미비시설 개선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업소 관계자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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