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당선자 무더기 선거법 위반 수사
스크롤 이동 상태바
대구·경북 당선자 무더기 선거법 위반 수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 대상자는 50여명

대구지검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 대구권에서만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당선자 32명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기초단체장 당선자가 5명, 광역.기초의원 당선자가 27명이다.

대구지검은 산하 안동.경주.포항.김천.상주.의성.영덕 등 7개 지청의 수사대상을 합칠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수사 대상자는 50여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거법 위반자들은 대부분 금전살포, 흑색비방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라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북에선 영양.봉화.상주 3곳의 기초단체장 당선자가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권영택 영양군수 당선자가 선거운동기간 주민에게 문중고택 수리비용을 건넨 혐의로 금주중 소환.조사할 방침이고, 경북지방경찰청은 김희문 봉화군수 당선자측 선거운동원이 조직적으로 주민에게 돈을 뿌린 것과 관련, 김 당선자의 연루여부를 조사중이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은 5일 봉화군수 선거와 관련해 모 정당 A후보의 선거총책 P(46)씨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정당 지역협의회장 등 12명에게 250만~1천250만원씩 총 4천850만원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은 후보 본인을 비롯해 친인척과 선거 주요 참모 등을 상대로 계좌추적을 벌여 유권자들에게 제공한 자금의 출처와 추가 금액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정백 상주시장 당선자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아 이달 23일로 예정된 재판결과를 기다리게 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