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가혹행위' 검사와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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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가혹행위' 검사와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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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배상해야 한다" 판결

"폭력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든 인정할 수 없다"

피의자라 하더라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면 피의자들에게 수사를 지휘한 검사와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권 모씨 등 4명은 지난 2002년 10월 살인사건 혐의자로 긴급체포됐다. 이들은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자백을 받아내려는 수사관들로부터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수사를 담당했던 지휘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지난 2일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와 국가가 원고인 권모씨등 4명에게 각각 1천5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사 당시 수사관들이 홍 전 검사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지시 하에 원고들에게 가혹행위를 해 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은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원고들의 신체적ㆍ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청법 상 검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되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규약도 반인륜적 범죄인 고문행위를 절대 금지하고 있다"며 배상 근거를 설명했다.

한편 당시 함께 체포돼 조사를 받다 숨진 조모씨는 지난해 국가로부터 2억여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으며 수사를 지휘했던 홍 전 검사는 피의자 사망사건을 공모ㆍ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같은해 5월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은 바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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