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 경우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 이번에 출마한 총 66명의 후보자 중에 당선자 34명이 선거보전을 받게 된다. 이중 29명은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받는다.
이번 지방선거가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한나라당 당선자 21명 모두는 전액 보전을 받지만 열린우리당은 2명의 당선자 중 1명만이 전액 보전을 받는다. 이 밖에 열린우리당 4명과 한나라당 1명의 후보자가 50%의 선거비용 보전을 받게됐다.
후보자가 적었던 구청장, 시의원의 경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후보자들은 모두 15% 이상의 득표율을 보여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게 됐다. 반면 후보자들이 많은 구의원의 경우 후보자 중 47%인 24명이 선거비용 보전을 받으며 이중 전액 보전을 받는 후보자는 19명 뿐이다.
이번에 보전을 받는 열린우리당 한 후보자는 “이번 선거가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인해 선거비용 보전도 어려울지 알았지만 그나마 전액 보전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떨어진 것도 속상한데 선거비용까지 보전을 받지 못했으면 집안에서도 쫓겨날 뻔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반면 선거비용 보전을 받지 못한 한 후보자는 “당선을 떠나 사실 10% 이상의 득표율을 기대했는데 기대치에 못 미쳤다”며 “모든 후보자가 모두 비슷한 선거비용이 들여 선거운동을 했는데 누구는 당선되고 보전도 못 받으니 속상하다”고 말했다.
선거비용 보전금액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범위안에서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격의 범위내에서 보전되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보전요건은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수총수의 15% 이상인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10%이상 15%미만의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전해준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오는 1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지출한 영수증, 계약서, 비용청구서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한 서면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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