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 못 받는 낙선자의 설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선거비용 보전 못 받는 낙선자의 설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떨어진 것도 속상한데 돈까지 날려 답답함 호소

지방선거 개표결과에 따라 당선자와 낙선자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당선자는 당선과 함께 선거비용까지 보전을 받아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만 낙선자들은 선거비용 보전도 어려워 더욱 침통한 상태이다.

강남구의 경우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 이번에 출마한 총 66명의 후보자 중에 당선자 34명이 선거보전을 받게 된다. 이중 29명은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받는다.

이번 지방선거가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한나라당 당선자 21명 모두는 전액 보전을 받지만 열린우리당은 2명의 당선자 중 1명만이 전액 보전을 받는다. 이 밖에 열린우리당 4명과 한나라당 1명의 후보자가 50%의 선거비용 보전을 받게됐다.

후보자가 적었던 구청장, 시의원의 경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후보자들은 모두 15% 이상의 득표율을 보여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게 됐다. 반면 후보자들이 많은 구의원의 경우 후보자 중 47%인 24명이 선거비용 보전을 받으며 이중 전액 보전을 받는 후보자는 19명 뿐이다.

이번에 보전을 받는 열린우리당 한 후보자는 “이번 선거가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인해 선거비용 보전도 어려울지 알았지만 그나마 전액 보전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떨어진 것도 속상한데 선거비용까지 보전을 받지 못했으면 집안에서도 쫓겨날 뻔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반면 선거비용 보전을 받지 못한 한 후보자는 “당선을 떠나 사실 10% 이상의 득표율을 기대했는데 기대치에 못 미쳤다”며 “모든 후보자가 모두 비슷한 선거비용이 들여 선거운동을 했는데 누구는 당선되고 보전도 못 받으니 속상하다”고 말했다.

선거비용 보전금액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범위안에서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격의 범위내에서 보전되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보전요건은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수총수의 15% 이상인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10%이상 15%미만의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전해준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오는 1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지출한 영수증, 계약서, 비용청구서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한 서면을 청구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쪼다들 2006-06-02 15:53:00
그러니까 애초부터 안 될넘들은 그냥 집에서 쉬는 것이 도와주는 것인데 꼭 누굴 닮아가지고 광나팔에 춤추다가 망하는 겨...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