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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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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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선거법 위반 572건

대구시∙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31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행위로 적발돼 조치된 건수는 모두 572건으로 지난 3회 지방선거 1천104건에 비해 50%가량 줄어들었다.

시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146건에 대해 고발 24건, 수사의뢰 14건, 경고 74건, 주의촉구 34건 등으로 조치했다.

대구시장 선거 10건(고발 2건, 수사의뢰 2건, 경고 2건, 주의촉구 4건)을 비롯해 8개 구∙군 단체장 선거 23건, 대구시의원 16건, 8개 구∙군의원 97건 등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지난 3회 지방선거 304건(고발 29건, 수사의뢰 15건, 경고 188건, 주의촉구 72건)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같은 현상은 경북도 역시 마찬가지로 4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426건(고발 48건, 수사의뢰 27건, 경고 256건, 주의촉구 95건)은 지난 3회 지방선거 800건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경북지역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지방의원 유급제 및 중선거구제 도입 등으로 후보자가 난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회 선거에서 적발된 440건의 절반 수준인 226건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을 정도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지난 3회 선거에 비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돈 선거를 사전에 방지했기 때문이다”며 “선관위 공개 및 비공개 감시단원 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돈 선거에 대한 감시가 철저해 사전 예방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실제 3회 지방선거에서 경북지역 적발된 선거법 위반행위 중 41%가 금품 및 음식물 제공이었으나 4회 지방선거에서는 31%를 기록해 1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유권자를 상대로 지급하는 포상금의 경우 3회 지방선거에서는 유명무실했지만 이번 4회 지방선거에서는 대구지역 5건에 6천337만5천원, 경북지역 15건 3천750만원에 이를 정도다.

유권자들의 철저한 감시가 선거법 위반행위를 줄이는데 일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일조를 한 공로까지 덤으로 얻는 것 아니냐”며 “향후 치뤄질 선거는 더욱 더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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