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단속 첫날..전국적으로 위반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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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단속 첫날..전국적으로 위반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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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차량 장애인전용구역 '점령'..12월 5일까지 점검

▲ 사진출처(ytn) ⓒ뉴스타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숭인제1동주민센터에서 점검반원들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 및 시설물 설치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했다.

이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은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 등 민관이 공동으로 2014년부터 매년 2차례 벌이는 정기점검 차원으로 진행됐다. 이번 점검은 이날부터 12월 5일까지 이뤄진다.

점검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할 가능성이 큰 대형마트,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자연공원 등 전국 3천708개소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점검반은 과거에 발급된 사각형 주차표지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는 원형 주차표지로 교체하라는 안내문을 유리창에 끼워 넣었다.

타워팰리스에서는 장애인 전용임을 알리는 입식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거나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과 달리 다소 먼 곳에 장애인주차구역을 마련한 사례 등도 발견됐다.

주차표지가 없는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표지를 위조·양도하거나 장애인주차구역을 가로막으면 과태료 10만∼200만원을 부과한다. 경우에 따라 주차표지를 회수하기도 한다.

합동점검반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사각형 장애인 주차표지를 원형 주차표지로 교체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되니 올해 안에 주차표지를 교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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