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1갑에 200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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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1갑에 200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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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드'내달 판매…"200원이상 팔면 불법"

^^^▲ 담배 '니드(Need)'^^^
니드트레이드는 6월부터 갑당 200원인 초저가 담배 '니드(Need)'를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니드트레이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담뱃값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서민용 저가 담배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타깃으로 초저가 담배를 시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니드'는 동남아의 한 국가에서 생산한 것을 국내 담배판매사가 수입해 판매하는 것으로, 개비당 니코틴은 1.0㎎, 타르는 11.5㎎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담배보다 니코틴 및 타르 함유량이 매우 높다. '니드'가 200원에 판매될 수 있는 것은 현행 세법을 잘 이용했기 때문이다. 담배관련 세제는 시중가 200원 이하로 판매되는 제품에는 담배부담금이 면제돼 담배소비세 40원과 교육세 20원 등 모두 60원가량의 세금만 부과되지만판매가가 200원이 넘을 경우 1천300원가량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KT G 대구본부 관계자는 "담배가 매우 조잡하지만 현실적으로 200원에 판매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수입상들이 담배 판매상에게 500~600원에 넘긴 뒤 1천원에 팔라고 하거나 단속이 느슨한 시골장터에서 판매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판매상들이 200원 이상으로 받고 팔거나 시골장에서 파는 것 모두 불법이다. 과거 200원짜리인 '패스(Pass)'도 시판한 적이 있으나 소비자의 외면을 받았다"면서 "관할 판매상들에게 관련 정보를 알려줘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저가 담배 부담금 면제는 오는 7월 사실상 폐지되며, 니드트레이드는 7월부터 2천300원과 2천500원짜리 담배를 시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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