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선거에 출마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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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선거에 출마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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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후보, 회사측이 출근 강요해 선거운동 제대로 못해

서울시의회 강남구4선거구에 출마한 열린우리당 배부한 후보는 요즘 다른 후보들이 하는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진퇴양란에 빠져있다.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는 배부한 후보는 “회사측이 선거운동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휴가나 결근 요청을 거부하고 있어 다른 후보들과는 다르게 퇴근 후에 선거운동을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배 후보의 경우 지난 2004년 4월 A개발(주)에 근무하던 중 정리해고 당하자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출 구제명령을 받았다.

이어 회사측이 재심신청을 요구했지만 기각되고 회사는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또 다시 기각당하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소송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선거운동을 하던 중 지난 24일자로 복직 근무하라는 통지를 받아 출근했지만 회사측은 업무지시도 없고 근무할 책상조차 지정하지 않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는 5월 18일부터 30일까지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법정선거운동기간이므로 오는 6월 1일부터 근무할 것을 부탁했으나 회사측은 이를 거절하고 건물 옥상 가건물에 한정해 있기를 명령했다.

배 후보는 “지난해 12월 복직 명령 요청을 거절한 회사측이 본인이 선거운동중임을 알고 선거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있지도 않는 건축부에 근무를 명령하고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본인의 선거운동을 위해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가원을 신청해도 회사측이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배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지방노동청동부지청에 회사측 대표와 상무이사를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근로기준법 제9조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 청구를 거부했다”며 각각 고발장을 접수했다.

배 후보는 “그 동안 복직 명령요청할 때에는 거절했던 회사가 내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갑자기 복직을 하라고 해 회사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결근시 자연스럽게 회사를 관두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남들보다 더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도 당선이 될까말까 하는 시점에 이런 일로 제대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해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열린우리당 강남을 정당선거사무원들도 회사측에 공민권 행사의 보장을 여러 번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이 선거에 출마해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것을 회사가 방해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회사가 정말 직원을 위해 복직 시켰다면 선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A개발(주) 관계자는 “배부한 직원은 지난 2년간 정리해고 문제로 17명의 임직원을 고발해 놓은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계속 급여가 나가고 있어 회사측에서는 급여가 나가는데 놀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복직 통보를 내렸다”며 “사실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중인지 몰랐고 회사복무규정상 정치활동을 할 수 없기에 휴가나 결근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2년간 유급 휴직인 직원이 복직 하자마자 휴가나 결근을 주는 것은 다른 직원과의 형평상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초의원으로 강남구‘다’선거구에 민주노동당으로 출사표를 던진 이동훈 후보도 현재 회사원으로 퇴근 후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남들과 다른 입장에서 어렵게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들이 과연 이번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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