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존엄사’ 가능…네덜란드에서 최초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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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존엄사’ 가능…네덜란드에서 최초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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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23일부터 우리나라 전국 10개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가 스스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존엄사’가 가능하게 된다.

앞서 22일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뜻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을 23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시범운영 후 내년 2월 정식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해 1월 국회에서 통과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웰다잉법)’에 의해 시행되는 이 사업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네가지 연명의료를 환자의 선택에 따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존엄사는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영국,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한편, 품위있는 죽음, 웰다잉이라고 불리는 존엄사와는 달리 안락사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불치병 환자 등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결정으로 약물 투입 등의 방법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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