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급여 1일 3식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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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대급여 1일 3식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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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환자 식대급여 지침마련....분유는 1일당 산정

6월부터 보험급여가 되는 입원환자 식대는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처방에 의해 식사를 산정하되 식대는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ㆍ시설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급여토록 세부 산정지침이 정해졌다.

또한 입원환자 식대는 1식당 1일 3식이내만 산정하되, 분유는 1일당으로 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이상진 사무관은 18일 건국대 새천년홀에서 전국의 병원 보험, 원무 담당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2006 제2차 건강보험연수교육에서 ‘식대산정기준’에 관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사무관은 식대가산 세부산정기준 중 영양사ㆍ조리사ㆍ선택식단 가산 및 직영 가산에 필요한 인력 산정기준을 설명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인력(영양사ㆍ조리사)은 환자식 제공업무를 전담해야하며 직원식 담당이나 외래 등에서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영양사 등 기타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계약직은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하며, 시간제나 격일제 근무자는 해당되지 않도록 했다.

양양사ㆍ조리사가 한달의 절반이 넘는 16일 이상 장기휴가시 이 기간동안은 인력산정에서 빼며, 영양사 및 조리사 두가지 면허를 가진사람은 한가지 면허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조리사 가산의 기본조건인 적시급식은 배식간격이 ‘14시간 이내’인 경우로 규정했다.

고급식은 고급재료를 써서 특별히 조리하는 등 건강보험에서 적용하고 있는 환자식과 뚜렷한 차이가 있어야 하며, 환자에게 고급식의 식단 및 금액 등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가 이를 동의해야 하는 등의 조건충족시 그 금액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토록 했다.

요양기관은 식사종류별 가격과 '환자가 원에 의해 고급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 또는 비치토록 했다.

이날 연수교육에선 '식대 및 PET 청구방법'(심평원 심사전산화팀 공진선 차장)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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