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8일 현수막 자리를 놓고 시비가 돼 상대 후보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폭력)로 A 구의원 후보 운동원 허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이날 오전 0시20분께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성서공단 네거리에서 후보 현수막 게시 장소를 놓고 B 구의원 후보 선거운동원 한모(32)씨와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말다툼을 하다 한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허씨는 후보등록 다음날인 18일 0시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재빨리 '목 좋은 곳'을 선점하기 위해 한밤중에 그곳을 찾았다가 같은 이유로 찾아온 한씨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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