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태곤을 폭행한 가해자가 처벌받았다.
20일 재판부는 이태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유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월 지나가던 취객과 시비 끝에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이후 가해자라는 누명을 받은 이태곤은 "선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가해자 A씨에 대해 "사건이 나고 수개월이 지났는데 피고인들이 계속 거짓 진술을 일관되게 주장했다"며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정도가 무겁고, 이태곤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태곤을 폭행한 가해자가 처벌을 받은 가운데 지난 1월 그의 폭행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의 말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가해자가 "이태곤에게 손가락질하는 걸 봤다"며 "비아냥거리던 남자가 이태곤에게 악수를 청한 후 고성이 오고갔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취객들의 시비에 이태곤이 '넌 내가 연예인이라 우습게 보이니?'라고 한마디 하니까 가해자들이 화를 내며 이태곤을 무차별적으로 때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태곤을 폭행한 A씨는 사료재를 수출하는 모대기업 이사로 재직중이었며 해당 기업의 아들로 밝혀져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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