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곤, "내가 우습게 보이냐?" 한마디 했을 뿐인데…폭행 가해자 징역 선고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이태곤, "내가 우습게 보이냐?" 한마디 했을 뿐인데…폭행 가해자 징역 선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태곤 (사진: 이태곤 SNS) ⓒ뉴스타운

배우 이태곤을 폭행한 가해자가 처벌받았다.

20일 재판부는 이태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유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월 지나가던 취객과 시비 끝에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이후 가해자라는 누명을 받은 이태곤은 "선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가해자 A씨에 대해 "사건이 나고 수개월이 지났는데 피고인들이 계속 거짓 진술을 일관되게 주장했다"며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정도가 무겁고, 이태곤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태곤을 폭행한 가해자가 처벌을 받은 가운데 지난 1월 그의 폭행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의 말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가해자가 "이태곤에게 손가락질하는 걸 봤다"며 "비아냥거리던 남자가 이태곤에게 악수를 청한 후 고성이 오고갔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취객들의 시비에 이태곤이 '넌 내가 연예인이라 우습게 보이니?'라고 한마디 하니까 가해자들이 화를 내며 이태곤을 무차별적으로 때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태곤을 폭행한 A씨는 사료재를 수출하는 모대기업 이사로 재직중이었며 해당 기업의 아들로 밝혀져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